외국계 저가항공 티켓 싸다고 덥석 샀다간 '낭패'

2012-10-31     유성용 기자
외국계 저가항공사들이 내놓은 ‘값싼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소비자 김준혁(가명, 37세, 서울)씨는 지난 11일 외국계 저가항공사인 A사가 새로 취항하는 인천~나리타 노선의 편도 항공권이 항공세 등을 포함해 3만원이라는 홍보 문구와 언론 기사 등을 보고 구매를 결심했다.

그러나 실제 왕복항공권 2매의 결제 가격은 80만원이었다. 최종 승인이 날 때는 광고의 가격과 비슷하게 내려갈 것으로 생각해 결제를 마쳤지만 최종적으로 80만원을 지불했다.

속았다는 생각이 든 김 씨는 바로 당일 취소를 요청했으나 "약관상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소비자원에 민원을 냈지만 소비자원도 속수무책인 것은 마찬가지. 국내에 판매 대리점만 두고 있는 A사와 연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씨는 할 수 없이 신용카드회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했다. A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면 민원을 제기할 생각이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 판매 대리점만 둔 외국계 항공사는 민원이 발생해도 연락이 닿지 않아 시정 권고 등을 할 수 없어 억울한 일은 겪은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환불과 운송지연 등의 항공권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69건으로 작년 전체의 254건을 벌써 넘어섰다. 외국계 저가항공사들로 인한 피해가 항공권 관련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은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항공권 총판대리점(GSA)만 두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지만 지사가 없는 외국계 항공사는 에어아시아재팬, 피치항공, 세부퍼시픽 등이 있다. 

소비자원 측은 "항공권을 구입할 때 무조건 싸다고 해서 덜컥 구매했다가 환불이 되지 않거나 많은 수수료를 물 수도 있다"며 "소비자들은 가격보다 소비자보호가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구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