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김장철 앞두고 수입 농수산물 불법유통 특별단속

2012-10-31     오승국 기자

겨울 김장철을 앞두고 소금, 젓갈류 등 수입 농수산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여수해경이 특별단속을 벌인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김장철을 맞아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 농수산물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에 원산지표시제도 위반한 외국산 농수산식품 수입, 유통과정 원산지 허위표시, 유해물질 함유 수산물 가공, 유통.중량 허위표시, 허위광고표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저가의 외국산 소금 포대갈이 또는 혼합방법,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재료 밀수, 공업용 색소 등 유해화학물질 첨가 및 비위생적 젓갈류 생산, 유통 행위도 주요품목으로 함께 단속한다.


해경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역별로 전담반을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공조 협력에 나서는 한편 수입상과 도매상을 상대로 국내 유통경로 추적 등 정보수집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소규모 식당이나 재래시장 소매상 등 단순하고 경미한 원산지 미표시 등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하고, 조직적이고 고질적인 기업형 먹거리 불법유통 사범은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