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선착순 선발 금지 "귀족 유치원 더이상 안돼"
2012-10-31 박기오기자
유치원 선착순 선발 금지
유치원에서 선착순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의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에 신입생 선발시 추첨과 대기자 명단 작성 등으로 선발하는 방법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각 유치원은 선착순으로 원생을 뽑거나 학부모 추천 입학, 여러 유치원 동시 지원자 자동탈락, 교직원 자녀 우선 선발 등은 불법으로 간주돼 지원금이 삭감되고 정원이 감축되는 등의 제재를 받는다.
교과부는 선착순 입학 때문에 부모들이 줄을 서고 학부모 추천 입학으로 일부 유명 유치원이 이른바 '귀족 유치원'이 된다는 지적 등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재원생의 동생을 우선으로 입학시켜주는 관행은 다자녀 부모의 양육 부담을 감안해 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 선착순 선발 금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