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정신과 폐쇄병동 자살 방조 보상 여부
2012-11-02 임기선 기자
극심한 우울증을 앓은 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키면서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점검하지 못하고 관찰을 소홀히 하여 자살을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고 입원 기왕력이 있는 경우 자살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고 충동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하기도 하며 정상적인 상태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자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다 해야 할 의무가 병원측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 증세로 폐쇄병동에 까지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전기줄 등 자살도구로 쓰일 수 있는 물건이 있는 1인실에 환자를 두고 환자에 대한 충분한 감시와 적절한 치료가 병행되지 않았다면 병원측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과실률에 따른 보상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