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 금리담합' 20개 증권사 과징금 철퇴
2012-11-04 임민희 기자
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액채권 금리담합으로 4천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20개 증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2억2천400만원과 함께 6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삼성증권이 21억1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투자증권 20억100만원, 대우증권 18억3천800만원, 동양종합금융증권 18억1천300만원, 한국투자증권 15억5천100만원, 현대증권 14억6천700만원, 대신증권 13억5천400만원, NH농협증권 11억7천500만원, 신한증권 11억300만원, 하나대투증권 9억8천400만원 순이다.
또한 공정위로부터 검찰고발 대상이 된 증권사는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6개사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