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업계 최초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
2012-11-07 유성용 기자
‘탄소성적표지 제도’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2단계 인증 제도이다. 제품 생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해 ‘탄소배출량 인증’(1단계)을 주고, 이 가운데 1단계 제품 대비 4.24% 이상 탄소배출량을 감축했을 때 ‘저탄소제품 인증’(2단계)을 부여한다.
저탄소제품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금호타이어는 “‘에코윙 S’는 연비절감과 주행안전성을 고려한 신기술을 적용하고 승차감과 안전성을 겸비한 대표적인 친환경 제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