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크리스토퍼 수와 법정공방 오는 8일 종결
2012-11-07 온라인 뉴스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한성주 측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5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수와 한성주의 민사 재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지난 달 11일 민사 재판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직권으로 오는 8일로 돌연 연기됐다.
당초 이번 선고공판은 지난 달 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직권으로 8일로 연기됐다.
앞서 크리스포터 수는 "지난 해 12월 한성주와 그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형사 소송의 경우 크리스토퍼 수의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고 사건의 당사자들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조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중지를 내렸다.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한성주와 그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한성주 측 역시 사생활이 담긴 인터넷 동영상을 유포했다며 맞고소한 상태다.
특히 이번 공판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한성주 측이 사건 당시 그녀의 집에 7명의 남자와 크리스토퍼 수가 함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사실이 전해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한편, 크리스토퍼 수 측은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기소 중지됐던 형사 고소 건의 진행도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