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수리가 불가능한 스노보드 보상 여부
2012-11-13 임기선 기자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니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스포츠, 레저용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긴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고장인 경우에는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상수리비 공제 후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 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