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공정위 상대 그룹 계열분리 소송서 패소
2012-11-15 유성용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5일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분리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구 회장이 운영하는 금호석화는 금호산업·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금호산업 등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계열회사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