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들러간 고객, 보험으로 유인" vs "충분히 설명, 완전판매"
저축성 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두고 소비자와 금융사 측이 서로 다른 주장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는 정기예금 및 적금 등 여러 상품 비교 후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제시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체 측은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한 후 자필서명을 받은 것으로 불완전 판매의 요소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16일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에 사는 최 모(남)씨는 지난 2011년 1월 아내 한 씨가 자신 몰래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의 공제 상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가입 당시 한 씨는 노후자금 마련 목적으로 적금에 들기 위해 찾아갔으나 창구 직원이 일반적금 상품을 권하지 않고 보험 상품인 스마일저축공제 가입을 권했다고.
'이율이 적금보다 높은 4.9%에 처음 1년은 1%의 가산이율을 더 지급하고 만기환급금이 5천76만7천246원으로 만기 시 수익률이 120.9%'라는 상품 설명서를 받았다.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한 씨는 단순히 창구 직원의 "일반 적금을 들었을 때보다 연이율이 더 높다"는 말만 믿고 월 35만원, 10년 납으로 가입했다는 것이 최 씨의 설명.
지난 10월 뒤늦게 아내가 저축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된 최 씨는 인터넷 이자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 상품을 분석해본 결과 일반 적금에 가입했을 경우 월복리(중간에 발생한 이자를 재투자해 이자를 불리는 방식) 비과세를 적용해 만기 시 5천427만9천752원으로 현 공제 상품보다 수익이 더 높은 것을 확인했다.
최 씨는 애초에 적금가입을 위해 신협을 방문한 아내에게 공제상품을 안내한 점, 자세한 설명과 비교 없이 상품에 가입시킨 점을 짚어 원금 보장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신협 측은 ‘가입 후 3개월이 지나서 원금 보장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다.
최 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당시 상품 판매를 한 모집인이 전화와 사전 설명을 다 했었다고 딴 소리를 했다더라”며 “소비자에게 더 이익이 되는 상품이 무엇인지 비교도 없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가입시켜놓곤 나 몰라라 한다”며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신협 관계자는 “2011년 1월 신협의 적금 금리는 4.1%였으며 단리(원금에만 붙는 이자), 비과세를 적용해 산출할 경우 만기환급금이 5천68만1천750원으로 최 씨가 산출한 5천427만9천752원이라는 금액은 나올 수 없다”며 “신협은 모든 적금에 단리를 적용하고 있고 해당 공제상품은 '연복리'가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가입 당시 공제상품의 특성 및 청약철회에 대한 내용도 다 설명해 자필 서명까지 받은 상황인데다 약관 상 3개월이 지나 계약 취소를 통한 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협 측은 적금 비교 역시 신협에는 10년 만기 적금 상품이 없어 환급금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중도해지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씨는 “가입 당시 모집인이 ‘복리’라 설명을 해 ‘월복리’인 줄 알았다”며 “애초에 적금을 가입하러 간 사람에게 엉뚱한 상품을 가입시키고 이제 와 ‘10년 만기 적금 상품이 없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엉터리 상담을 했다는 소리 아니냐”며 황당함을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