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제도, 모르면 당한다

수리기한 제한 없지만 사전 수리비는 '1년 이내' 청구해야

2012-11-19     유성용 기자

# 사례1 - 운전자 서 씨는 최근 지난해 7월 수리 받았던 차량 브레이크 모듈이 리콜대상이라는 메일을 받고 자동차 제작사 측에 수리비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수리비 환급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서 씨는 "환급 가능한 수리기간이라는 말 자체가 어이없는 것"이라고 황당해 했다.

# 사례2 - 지난해 10월 자동차 수리를 받은 이 씨는 5개월 뒤인 지난 3월 리콜 된다는 사실을 접하고 수리비 환급을 신청했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당시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으로 수리를 받은 터라 제작사에 제시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례3 - 소비자 김 씨는 제작사가 공식 리콜을 실시하기 10여일 전인 8월 초 일반 정비소에서 차량 전조등을 수리 받았고, 리콜 서비스가 실시된다는 사실은 한 달여 뒤인 9월에서야 알게 됐다. 즉시 수리비 환급을 요청했지만 수리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그런가보다 하고 포기했다.


자동차 리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수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현 규정에 적용하면 사례 1,2번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사례3번의 경우만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적용 기준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최근 수입차, 국산차 할 것 없이 리콜 서비스가 시행되는 경우가 잦다보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리콜 제도에 대한 보상 범위 및 기준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문제는 제조사의 리콜대상에 포함된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제각각이라 현행 리콜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들과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 '소비자 안전' 위한 리콜, 소모품이나 소음 등 승차감 문제는 제외 

자동차 리콜은 연간 90만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천300명의 사망자와 100만명 이상이 부상을 입고 있는 현실에서 자동차 안전운행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작사는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해당 내용을 신문광고와 우편 등을 통해 알리고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실 리콜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자동차 제작사 측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사고 이전에 미리 대응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

정부의 리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리콜 범위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한정되고 있다.

리콜에 해당되는 결함사례는 ▲조향장치 고장으로 운전자의 의도대로 조정이 되지 않는 결함 ▲운행 중 연료의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 ▲가속장치 고장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아 시야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결함 ▲전기장치 고장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에어백 작동 결함 ▲운행 중 중요 부품이 떨어지거나 분리되는 결함 ▲법규에 규정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에어컨, 라디오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이나 배터리, 브레이크 패드, 쇽업 쇼바 등 소모품의 마모, 소음·진동 등 승차감과 관련된 품질에 대한 사항은 리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리콜 전 수리비용 '1년 이내' 환급가능...수리기간은 제한 없어

현행 리콜제도는 미국 제도를 벤치마킹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리콜 제도의 헛점도 많다. 가이드라인이 리콜 대상을 분류하는 데 중점을 뒀을 뿐 리콜에 앞서 개인이 받은 수리나 환급등에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은 것.

예를 들어 '제작사의 리콜에 앞서 소비자가 먼저 자비로 수리를 받은 경우, 리콜 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의 경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결국 소비자가 차량 수리 전 해당 고장에대해 리콜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전이라도 반드시 수리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챙겨둬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리콜에 앞선 수리비 환급 외에 소비자가 리콜 통보를 늦게 받은 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리콜은 제작결함이 100% 해결될 때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 국산차를 비롯해 BMW,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토요타, 닛산, 혼다, 포드, 볼보 등 수입차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리콜 실시 후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리콜로 인한 수리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리비 환급과 달리 리콜로 인한 수리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다"라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