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입마개 안하면...도사견 등 과태료 최고 100만원 부과 '후덜덜'
2012-11-17 온라인 뉴스팀
앞으로 맹견에 대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은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17일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앞으로 맹견 입마개 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케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이들 견종은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견 입마개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당연히 맹견에게 입마개를 채워야 하는 것 아니냐” “이제라도 과태료 규정이 생겨서 다행이다” “맹견을 일반 강아지처럼 다루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맹견 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 사진=연합뉴스,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