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전용 홈페이지 등장
2012-11-19 윤주애 기자
그동안 보이스피싱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부속사이트(서민금융 119)내의 콘텐츠 형태로 운영해왔지만, 최근 파밍 등 신종 사기수법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면서 피해사례를 대국민에게 공개하고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파밍은 이메일 등을 통해 이용자PC를 감염시켜 즐겨찾기 등을 통해 정상적인 주소로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접속해도 위조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만들어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후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의 예금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금감원은 피해금 환급을 위한 공고(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및 채권소멸사실 공고 등)가 홈페이지에 게시되면서 일반 국민의 접속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등 보이스피싱 관련 전용 홈페이지의 필요성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홈페이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노년층 등을 위해 지역언론과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도 지속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