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2012-11-19 김문수 기자
신고 대상은 길거리 모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타사 카드 모집,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 모집 등이다.
길거리 모집은 공원, 역, 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학교 등 공공시설 또는 여러 사람이 다니는 통로에서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합카드 모집은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해 복수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 수수료 챙기는 경우다.
포상금은 건당 10만~200만원 수준으로, 길거리 모집과 과다 경품 제공이 10만원, 타사 카드 모집과 타사카드모집이 20만원, 종합카드 모집이 200만원이다.
단,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연간 한도를 개별 1백만원, 종합카드 1천만원 정했다.
카파라치 신고는 사진, 동영상, 녹취록, 가입신청서 사본, 경품 등 불법 모집 증거를 확보해 신고자의 성명․주민번호․연락처․이메일․계좌번호 등 인적사항과 함께 여전협회·금감원·카드사 신고센터를 통해 서면ㆍ우편ㆍ인터넷으로 20일 안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