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화장품 트러블 보상 받으려면 조직검사 받아야?
유명 수입화장품 사용으로 생긴 트러블로 인해 고충을 겪은 소비자가 업체 측의 까다로운 보상 절차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업체 측은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라는 사실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제품 교환으로 완료된 건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이 모(여.39세)씨는 에스티로더 화장품 사용 후 피부트러블로 오랜시간 고생중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씨에 따르면 지난 8월 지인으로부터 에스티로더에서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는 21만5천원 상당의 교환권을 선물받았다.
교환권 사용을 위해 백화점 매장을 방문한 이 씨는 원래 사용중이던 에센스를 사려 했지만 매장 직원이 추천하는 3만원 비싼 신제품을 23만원에 구입했다고.
에센스를 사용한 당일부터 얼굴이 간지럽고 붉어지는 것 같았지만 새로 화장품을 바꾼 탓이라 곧 적응이 될거라 믿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이 화근이 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는 심각해져 얼굴 전체에 트러블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사용하는 제품이 많아던 터라 어떤 화장품 때문인지 섣부르게 확신할 수 없었던 이 씨는 사용중인 화장품 품목을 하나씩 줄여나갔다.
한달 후 마지막까지 남은 제품은 에스티로더 에센스였고 이후 상태에 호전이 없자 트러블의 원인이 에센스라고 판단한 이 씨는 매장을 찾아 상황을 설명했다.
“에센스로 인한 트러블이라는 피부과 진단서를 가져오면 교환해주겠다”는 직원의 답변을 듣고 바로 피부과를 찾은 이 씨.
하지만 “특정화장품 때문에 발생한 피부질환임을 입증하려면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는 의사소견에 망연자실해야 했다.
다음날 '피부질환'에 대한 진단서를 갖고 매장을 찾아 사정을 설명했지만 제품 교환만 가능할 뿐 추후 피부 치료비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답이 전부였다고.
이 씨는 “더 좋은 제품이라는 직원 말을 믿고 구입했다 피부트러블로 몇 달간 고생한 것도 분한데 치료비 보상절차도 까다로워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유통판매처인 ELCA KOREA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 단순 피부질환이라는 진단서로는 보상이 어렵다는 내용을 안내함에 있어 직원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화장품편에 따르면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