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서 사은품 준다더니.."vs"방송에서만 지급"
2012-11-22 민경화 기자
대형 온라인몰을 통해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업체 측의 사은품 지급 거부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업체 측은 홈쇼핑 방송 중 구매자에 한해 증정하는 사은품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는 온라인몰를 통해 분명 명시된 사은품 안내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22일 울산 북구 천곡동에 사는 김 모(여.37세)씨는 최근 롯데아이몰에서 구매 시 확인한 사은품 지급 여부를 두고 업체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김 씨에 따르며 그는 지난 10월 27일 전기 매트를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가격비교를 하던 중 롯데아이몰에서 판매 중인 구들장 카페트 매트를 발견했다.
슈퍼특대 사이즈인 매트가격은 23만원으로 다른 쇼핑몰과 비슷했지만 사은품으로 '싱글매트와 극세사 카페트를 증정한다'는 내용에 혹해 바로 구입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며칠 후 배송된 상품에서 사은품을 찾아 볼 수 없었다. 혹시 별도 배송인지 고객센터 측으로 문의하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김 씨가 구매한 제품은 사은품 증정대상이 아니라는 것. 홈쇼핑 방송 구매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사은품이라는 설명이었다.
분명 사이트를 통해 사은품 지급 안내를 확인했던 김 씨는 서둘러 사이트에 접속해 내용을 확인했지만 이미 내용을 수정했는지 관련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김 씨는 "홈쇼핑 방송을 본 것이 아니고 사이트에서 제품을 검색해 확인한 내용이다. 당시 TV에서 방송을 보지도 않아 착각을 할 수도 없다. 당시 사이트를 캡쳐해 두지 못한 것이 후회막급"이라며 기막해했다.
이어 “사은품이 없는 제품이라면 애초에 구매하지 않고 더 싼 제품을 찾았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사이트 관리에 차질이 있었던 건 아닌지 제대로 알아보기라도 해야 하는거 아니냐”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롯데아이몰 관계자는 "사은품은 방송중에 구매한 고객에 한해 증정하는 것이었고 온라인상에는 사은품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