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거리 제한 "가맹점 500m이내 신규출점 금지"
2012-11-21 박기오기자
커피전문점은 앞으로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내에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21일 밝혔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거리 제한이 생겨 가맹점에서 500m이내 신규출점 금지하고, 매장인테리어는 가맹본부가 직접 관여할 경우에는 가맹점에 공사도급금액(가맹본부-인테리어업체간) 정보 공개 및 과도한 감리비 수취를 금지했다.
또 내부를 재단장하거나 시설을 수리할 경우 본사가 공사비의 20-40%를 부담해야 한다.
커피전문점 거리 제한 적용 대상은 카페베네와 엔젤리너스, 할리스와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가맹점 수 100개 이상, 커피사업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5개 가맹본부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