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태원 SK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2012-11-22     이근 기자

검찰이 22일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동생인 최재원 그룹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장진원 SK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회사에 끼친 실질적 손해가 매우 크며 동종 전과도 있다"면서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