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과다 청구된 진료비 환급 여부

2012-11-26     임기선 기자
[Q] 70대 남자로 폐암 말기로 판정받고 대학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이고 폐암 말기 환자인데 15일마다 치료비가 약 250만원씩 나옵니다. 진료비가 과다한 것 같은데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진료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병원측에 구체적인 진료비 내역을 요구해보시고 의문점 등이 있으시면 관할 병원이 소재한 보건소 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공정위 스마트컨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