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1년도 안된 아파트 상가 하자보수 '나몰라라'

2012-11-27     박은희 기자
아파트 상가 건물의 하자 보수를 두고 입주자와 시행사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을 겪고 있다.

'불량 시공 후 준공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승인을 내 하자보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입주자의 주장에 대해 건설사 측은 '가승인일 기준 보수기간 1년이 지나 의무가 없다'는 처음의 입장을 고수했다.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 참조




희뿌연 아파트 상가 유리창이 하자 아니라고?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355973)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