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창업자 보호는 뒷전?…모범거래기준서 또 빠졌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범거래기준 적용 대상을 추가선정하면서 최대 프랜차이즈인 편의점을 다시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가 모범거래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모범거래기준은 프랜차이즈 창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가 가맹점 영업권 내 신규출점 금지 등 영업지역 보호와 가맹본부의 과중한 리뉴얼 강요 등을 제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제과제빵업종을 대상으로 모범거래기준을 처음 도입하고 지난 7월엔 피자와 치킨 업종으로 이를 확대했다.
문제는 국내 프렌차이즈점 가운데 점포수가 가장 많고 경쟁이 치열해 창업자 보호가 시급한 편의점이 계속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본지 관련 기사: '자격요건 1순위'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서 빠진 까닭은?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348032&cate=&page=)
최근 비씨카드가 프랜차이즈 업체별 지점간 평균 최소거리(9월 기준)를 산출한 결과 서울에서 편의점간 최소거리가 평균 240m로 프랜차이즈점 가운데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에 모범거래기준이 적용된 대형 커피전문점은 평균 최소거리가 556m로 편의점의 2배가 넘었다.
이처럼 점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편의점과 교육서비스 등 상위 5대 가맹본부에는 모범거래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창업자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가맹점 수와 가맹본부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모범거래기준을 적용한다. 앞서 지정된 제과제빵과 피자, 치킨의 경우 가맹점 1천개 이상, 가맹본부 매출 1천억원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 된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운데 이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의 총 매출은 8조5천842억원, 총 가맹점수(2010~2011년)는 1만9천19개에 이른다.
치킨(8천601억원, 5천433개), 피자(2천649억원, 652개), 제빵(2조3천114억원, 4천496개)을 크게 앞서는 규모다.
더구나 공정위는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이면서 커피사업부문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가맹본부'로 적용기준을 더욱 낮췄다.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등 5개 커피전문점의 총 매출은 1조8천49억원, 가맹점수는 1천895개로 편의점에 비해 매출은 5분의 1, 점포수는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급적 금년 말까지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거래기준을 처음 도입할 때 프랜차이즈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외식사업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 상에서 커피전문점에 대한 규제를 먼저 도입한 것”이라며 특별히 편의점을 미룬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편의점업계에 언제쯤 모범거래기준이 적용돼 창업자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