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세탁 후 이염된 바지 배상 요구

2012-11-28     임기선 기자
[Q] 바지를 구입하여 세탁소에 드라이 의뢰한 후 수령해보니 이염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인수 시 이미 이염된 상태이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옷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세탁업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즉, 세탁업자가 인수 당시, 이염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바지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은 세탁업자가 져야 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