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융사, 근저당 설정비 돌려줘야" 첫 판결

2012-11-28     윤주애 기자
담보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자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모(58)씨가 경기 부천 B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 비용 반환 소송에서 "B신협은 이 씨에게 68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약관을 보면 B신협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은 무효"라고 봤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다.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전국 963개 신협들의 주택담보대출은 11조원 규모로 이 중 소송 대상은 3천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한편 270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4억3천만원 반환 소송의 1심 판결이 내달 6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