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돈가방 신고 "현금 5000만 원의 주인 40일째 나타나지 않아"

2012-11-28     박기오기자

수원역 돈가방 신고

수원역에서 현금만 5000만 원이 담긴 돈가방이 발견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역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현금 4995만 원이 담긴 돈가방 주인이 한 달이 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원역에 따르면, 일정 기한이 지나도록 맡겨둔 물품을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처리할 수 있다”는 보관함 운영 약관에 따라 보관함에서 물품을 꺼내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려 5천만 원에 상당하는 돈 가방을 발견, 뭉칫돈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역 2층 물품보관함 운영자 박모(67·여)씨는 보관기간(5일) 및 폐기처리기간(한 달)이 지나도록 보관함에서 물품을 찾아가지 않는다며 지난 21일 현금 4995만원이 들어있는 돈 가방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 유실물법은 유실물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습득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는 14일간 유실물을 공고한 다음 1년14일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유실물로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이 절차에 따라 압수하고 몰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2일에는 이 돈가방을 유실물로 볼 수 있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