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고 보니 숨은 과태료 72건 주렁주렁~

시세 5~10% 낮지만 사고이력 조작 등 꼼수 활개

2012-12-03     유성용 기자

연말은 중고차 거래의 적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중고차 구입을 계획하는 소비자라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통상 중고차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연식과 배기량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 연말 중고차 시세는 평상시보다 5~10%가량 낮아진다.

다양한 연식의 중고차들이 연말 연식변경으로 인한 잔존가치 하락을 감안해 미리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 국산차는 말할 것도 없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한EU FTA 발효 등으로 BMW,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토요타·렉서스, 혼다, 닛산·인피니티, 포드, 볼보, 푸조, 재규어랜드로버, 크라이슬러 등 수입차 브랜드 역시 중고차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거래가 활발해지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그만큼 늘기 마련이다. 실제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12월을 앞두고 중고차 구입과 관련한 피해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주행거리나 사고이력 조작을 비롯해 중개업자의 말만 믿었던 실수로 수천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억울한 사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중고차를 구입한 노 모(남)씨는 최근 자동차 공업사를 방문했다가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구입당시에는 2006년식으로 주행거리가 7만5천km였으나, 공업사에서 확인한 전산 기록은 2009년 정비이력이 있고 주행거리도 이미 10만km가 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결국 노 씨는 조작된 주행거리로 인해 800만~9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중고차를 1천100만원에 구매해 200여만원을 손해 본 셈이 됐다.

#소비자 이 모(남)씨는 최근 중고차로 구입한 차량의 보험 이력을 조회해보고 깜짝 놀랐다. 속았다는 마음에 화도 났다. 지난 5월 무사고 차량으로 알고 구입했던 중고차의 보험 이력에 60만원 가량의 자차피해 이력이 있었던 것이다. 이 씨는 "'사고 축에도 끼지 않는 부분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는 중고차매매상의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수입차를 중고로 구매한 이 모(남)씨는 차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중개인의 말만 믿고 차 값 1천500만원을 송금했다가 낭패를 봤다. 차 값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날부터 연락두절이 됐고 얼마 뒤에야 구입한 중고차가 채무 때문에 팔아 넘겨지는 일명 대포차임을 알게 됐다. 게다가 72건의 과태료 등 500만원 가량의 세금이 부과돼 있었고, 심지어 차량 할부금도 연체된 상태였다.


◆ 중고차 구입 시 이것들 짚어봐야...내년 3월 불법 종사원 사라져
 


중고차 관련 피해가 늘어나는 시기지만 소비자는 중고차 구매 시 행동요령 몇 가지만 숙지하면 애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우선 개인간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매매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게 좋다. 물론 중개업자의 말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상에 올려진 중고차라면 매매사업조합에 상품용 차량으로 제시신고가 됐는지 여부 및 차량 소유주와 판매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매매사업조합에 확인해야 한다. 매매업자의 의무 게재사항인 차량등록번호, 주요제원, 선택사양, 제시신고번호, 전화번호, 매매사원증 번호 및 성명,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의 확인은 기본이다.

중고차 구매 전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매월 공표하는 중고자동차 시세(www.carku.co.kr)를 사전에 파악하고,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와 차량등록원부도 살펴야 한다.

판매차량 소유주의 정보(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국토해양부 자동차민원사이트에서 판매차량의 신규·이전등록 내용과 검사유무, 압류저당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매입 차량은 맑은 날, 평지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시운전을 해보는 게 좋다.

주행거리는 통상 1년 2만km를 기준으로 승용차 기준 검사 주기(출고 후 4년 경과 시 매 2년 마다)별로 주행거리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매를 피해야 한다.

한편 내년 3월이면 중고차 시장에서 불법 종사원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매매종사원증을 내년 3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갱신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시행령이 공표된 것.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6월부터 국토해양부가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추진해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공표로 그간 옛날에 발급됐던 매매종사원증을 이용한 불법 종사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