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특허발명자에 보상금 60억 줘라"
2012-11-29 이근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정모씨가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18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씨에게 60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창의적으로 특허발명을 주도한 정씨의 역할과 회사가 얻은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발명자에 대한 보상률을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1995년까지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HDTV 관련 국내외 특허 38개를 회사 명의로 출원하는 성과를 냈다. 그가 퇴사한 후에도 국외특허 19개가 추가 출원됐다. 삼성전자는 정씨의 특허발명으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625억여원의 로열티 수익을 거뒀다.
삼성전자는 정씨에게 직무발명보상지침 내부 규정을 들어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2억2천여원만을 지급했다. 당시 회사 내부 규정상 보상금 한도는 3억원이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법원이 직원의 발명과 관련한 회사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 포함한 대응방향을 결정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