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약정과 달리 대리점이 추가 비용 요구

2012-12-03     임기선 기자
[Q] 휴대폰 대리점에서 추가 비용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단말기 구입 및 가입신청하고 당일 사업자의 직원으로부터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휴대폰 요금 정책이 변경되었다며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는데요. 저는 계약대로 휴대폰을 인도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가격정책이 변경되었다며 사업자가 거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계약대로 휴대폰을 받을 수 있을까요?


[A]소비자는 대리점의 계약조건으로 알고 가입 신청한 것이며, 사업자는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가입 완료 안내를 한 것이므로 계약이후 휴대폰 단가의 근소한 가격 변경으로 인한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