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사태' 신상훈·이백순 징역 5년·3년 구형

2012-12-04     윤주애 기자
검찰이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사장과 이백순 행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지난 3일 공판에서 신한은행사태와 관련해 신상훈 전 신한은행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금융기관 수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것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무죄 선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장은 이희건 명예회장 몫의 경영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재일동포 주주들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일부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들에게 받은 기탁금 5억여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증인으로 채택됐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알츠하이머(치매)를 앓고 있다며 이날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