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점 떨어지게하는 파스 없앤다'?...식약청 점착력 기준 논란

2012-12-06     김아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파스 점착력의 상한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약회사들은 기준이 정해지면 지키겠지만 점착력이 약화되는데 따른 소비자 불만을 우려하고 있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파스류 안전관리의 새 기준 마련을 위해 업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붙이는 파스류의 과도한 점착성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부랴부랴 법 개정을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파스 점착성 기준은 하한기준만 존재할 뿐 상한기준은 없었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최소기준의 2배에서 높게는 16배까지 점착성을 올려 제조해 왔다. 점착성이 약해 파스가 떨어질 경우 소비자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제약회사의 한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기준을 정해주면 당연히 따를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점착성이 약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쇄도한다”며 정부의 방안에 불만을 표시했다.

 

파스의 점착성이 낮은 일본 같은 경우엔 파스가 너무 잘 떨어진다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파스 피해는 주의사항에 권고된 사용시간을 지키지 않고 장기간 부착하다가 벌어진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주장이었다.

점착력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각 제약사마다, 제품군마다 점착력이 천차만별인데다 어느 정도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위험한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 바 없기 때문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외국에도 파스의 점착성에 대한 상한기준을 정해놓은 나라는 없다.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식약청의 새 기준에 파스의 점착성 강도에 대한 표시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세한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소비자가 이용할 때 더 조심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른 제약회사 관계자는 "최근  점착성 정도를 묻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성분의 정확한 용량까지는 무리더라도 상대적인 강도는 안내하고 있다"며 "식약청이 표시 기준을 제시한다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아름 기자]



기준 없이 만들어지는 파스들. 점착성에 대한 성분 표기는 찾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