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차에 휘발유 '...잦은 혼유사고 대처법

2012-12-06     김건우 기자
#사례1 = 크라이슬러 경유차량 소유자인 김 모(남)씨는 지난 10월18일 안양 소재의 주유소에서 주유 후 신용카드 전표를 확인해보니 경유가 아닌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알게 됐다. 주유원의 실수로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보험처리를 약속했지만 크라이슬러 차량 정비업소의 예상 수리비가 1천600만원인데 반해 보험사 측은 500만원 현금 보상을 제안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례2 = 운전자 주 모(남)씨는 뉴프라이드 경유차량 소유자로 지난 8월16일 수원 소재 주유소에서 주유를 받고 고속도로를 운행 중 시동불량으로 근처 정비업소로 견인했다. 정비업소 점검 결과 휘발유 주유로 인한 고장임을 알게 되어 주유소 측으로 예상 수리비 230만원 전액 지불을 요구했지만 역시나 연료통 세척만을 안내해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휘발유보다 비교적 저렴한 연료비를 장점으로 고급 수입 승용차까지 경유 차량 보급이 확대되면서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을 휘발유 차량으로 혼돈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혼유 사고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2009년 1월부터 2012년 11월12일까지 연료 주유 사고에 대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408건이었다. 2009년 55건에서 2010년에는 103건으로 2배 가량 늘었다. 2011년도에는 119건, 2012년 11월12일까지 131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유 차량에 휘발유 주유 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은 기계적 과부하로 엔진의 피스톤, 흡배기 밸브, 인젝터의 노즐, 각 종 베어링 등 손상과 윤활성 부족에 의한 연료분사장치의 손상 등이다.

또한 혼유 사고 시 엔진 운전 상태 여부, 연료를 공급 하는 연료펌프의 작동 여부에 따라 수리범위가 다르게 발생될 수 있다.

주유 중 시동을 끄지 않아 엔진 작동 중에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유가 되었거나, 휘발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운행을 하였을 경우 연료분사장치를 포함하여 엔진 연소실 등 엔진이 전반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주요 고장부위는 인젝터, 경유 연료휠터, 연료라인, 연료탱크, 연료펌프, 주입파이프 등이다.

<혼유사고 예방를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1. 주유 전 주유원에게 반드시 '경유 차량'임을 알리고 주유과정을 확인한다.

2. 주유 전 반드시 차량의 시동을 끈다. -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주유 사고가 발생하면 간단하게 연료탱크 클리닝 조치로 수리가 가능하지만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연료계통 라인 등 수리 범위가 커지고 수리비도 많이 들며 경우에 따라 본인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3.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금액 및 유종을 확인한다. - 대부분의 주유 사고는 주유소에서 주유 후 일정기간 운행 중 차량 이상으로 정비 받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되는데 해당주유소에서 주유한 사실을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소액 현금이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 둔다.

4. 주유 후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면서 시동이 꺼지거나 시동불량 현상이 있을 경우 운행하지 말고 즉시 정비업체로 견인하여 주유 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 주유소에 연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