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사은품, 달콤한 유혹의 끝은 '못 줘~'
대대적 광고해놓고 품목 바꾸거나 지급 약속 번복 일쑤
2012-12-07 민경화 기자
본품만큼이나 탐나는 구성으로 준비되는 경우가 많고, 똑같은 브랜드의 제품이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되다보니 사은품이 뭔지에 따라 구입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판매 시 ‘모든 구매객에게 드린다’는 쇼호스트의 말이나 연계 사이트 내 안내글과는 달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업체 임의대로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잦아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다.
특히 온라인 판매 시 사은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던 내용이 슬그머니 사라지는 경우가 빈번해 구매 시마다 매번 화면 캡쳐 등으로 증빙자료를 남겨야 하는 상황인 것.
피해 소비자들은 “분명 구매 시 사은품을 준다고 현혹하고는 뒤늦게 말을 바꾸고 마치 소비자가 억지를 부리는 것 마냥 대응한다”며 “자료를 제시하면 그땐 또 ‘실수’라고 사과 한마디로 끝낼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 멋대로 취소한 사은품, ‘구매가’아닌 ‘납품가’로 보상
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사는 노 모(여.36세)씨는 홈쇼핑에서 일방적으로 사은품 지급을 취소하고 적립금으로 대체하면서 턱없이 적은 금액을 보상받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지난 9월 3일 노 씨는 GS홈쇼핑에서 압력밥솥2종세트를 39만9천원 구매 시 전기그릴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방송을 보게 됐다.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전기그릴이 평소 필요했던 터라 망설임 없이 구입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며칠 후 '홈쇼핑 내부사정으로 전기그릴 대신 적립금 6만원으로 대체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게 됐다. 구매 당시 사은품으로 제시된 전기그릴을 구매하기에는 적립금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노 씨의 주장.
노 씨는 “사실 밥솥보다 전기그릴이 더 마음에 들어서 구입했다. 적립금 6만원으로는 원하는 전기그릴을 살 수 없어 실망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GS홈쇼핑 관계자는 “전기그릴의 경우 방송후 품질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예외적으로 사은품 지급이 취소된 경우다. 급하게 진행된 경우라 적립금으로 대체하게 됐고 유통업체에서 납품되는 가격을 반영해 적립금을 책정했다”고 전했다.
노 씨는 "업체에서 납품하는 가격으로 소비자가 살 수 없다는 건 뻔한 이야기 아니냐"며 기막혀했다.
◆ “온라인몰서 안내된 사은품, 방송에서만 지급한다고?”
울산 북구 천곡동에 사는 김 모(여.37세)씨는 최근 롯데아이몰에서 구매 시 확인한 사은품 지급 여부를 두고 업체 측과 갈등을 빚었다.
김 씨에 따르며 그는 지난 10월 27일 전기 매트를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가격비교를 하던 중 롯데아이몰에서 판매 중인 구들장 카페트 매트를 발견했다. 슈퍼특대 사이즈인 매트가격은 23만원으로 다른 쇼핑몰과 비슷했지만 사은품으로 '싱글매트와 극세사 카페트를 증정한다'는 내용에 혹해 바로 구입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며칠 후 배송된 상품에서 사은품을 찾아 볼 수 없어 문의하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홈쇼핑 방송 구매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사은품이라 김 씨는 적용 제외된다는 것.
분명 사이트를 통해 사은품 지급 안내를 확인했던 김 씨는 서둘러 사이트에 접속해 내용을 확인했지만 이미 관련 문구를 수정했는지 찾을 수 없었다.
김 씨는 "홈쇼핑 방송을 본 것이 아니고 사이트에서 제품을 검색해 확인한 내용이다. 당시 TV 방송을 보지도 않아 착각할 여지도 없다. 당시 사이트를 캡쳐해 두지 못한 것이 후회막급"이라며 기막해했다.
이에 대해 롯데아이몰 관계자는 "사은품은 방송중에 구매한 고객에 한해 증정하는 것이었고 온라인상에는 사은품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전했다.
◆ 상품평 쓰면 사은품 준다더니...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사는 강 모(여.32세)씨는 CJ오쇼핑의 사은품 지급 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9월 5일 강 씨는 CJ오쇼핑 사이트에서 헤어제품 세트를 8만원 정도에 구입했다. 상세정보창을 확인하니 9월 11일까지 상품평을 남기면 헤어섀도우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행사중이었다.
강 씨는 제품을 수령하자마자 상품평을 남겼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사은품이 배송되지 않아 고객센터 측에 문의했다.'명절이라 물량이 많아 추석 이후에 발송한다'는 안내 받은 정 씨는 사은품이 정상 발송된다는 답변을 받은터라 의심 없이 본품을 개봉했다고.
그러나 한달이 지나도록 사은품이 도착하지 않아 재차 문의하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방송 중에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인터넷으로 구입 후 작성한 고객은 사은품 증정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미 개봉 상태라 본품 환불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된 강 씨는 수차례 업체 측으로 요청한 끝에 결국 사은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을 빼야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강 씨는 “방송중 구매한 고객에 해당한다는 안내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문의 시에도 '배송예정'이라고 답해 놓고 이제 와 딴소리”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CJ오쇼핑 관계자는 “사은품 지급대상에 대한 안내가 명확치 못해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것 같다”며 “불만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홈페이지 삽입문구에 신경을 쓰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