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EU 과징금 대상 아냐..항소하겠다"

2012-12-06     이근기자
LG전자가 브라운관 가격담합 혐의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유럽법원에 항소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LG전자는 6일 "법적 검토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럽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EC는 LG필립스디스플레이(LPD)의 담합 행위까지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2001년 7월 설립한 LPD는 완전히 독립된 개별 사업체여서 개별 사업체의 행위에 대해 법적 연대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2001년 7월 LPD 설립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EU 법상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미국과 일본, 캐나다, 체코 당국에서는 이같은 입장에 동의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담합이 유럽 TV·모니터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히 해당 기간 관련 CRT 매출분을 산정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과도하게 산정한 부분도 유감"이며 "이러한 기준을 회사마다 달리 적용한 점은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LG전자와 삼성SDI를 비롯해 6개 전자업체에 대해 브라운관(CRT)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총 14억7천만유로(2조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