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만원 부른 티브로드 위약금, 따지고 드니 4만원 낙찰
이용 중인 결합상품의 통신사를 옮기려던 소비자가 업체 측의 고무줄 위약금에 의문을 표했다.
업체 측은 여러 차례 요청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7일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사는 서 모(남.3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9년 티브로드를 통해 인터넷, IPTV 등이 묶인 결합상품을 한 달에 약 3만6천500원의 요금으로 약 2년 10개월이상 이용해 왔다.
최근 약정기간을 한 달 반가량 남겨두고 SK브로드밴드 서비스로 변경하고자 티브로드 고객센터로 위약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문의한 서 씨는 깜짝 놀랐다. 무려 82만원이란 엄청난 금액을 안내받은 것.
서 씨는 어떤 근거로 위약금이 정산되는지 자료를 요청했고 티브로드 측은 ‘할인액 반환금 내역서’를 제시했다. 위약금으로 청구된 금액은 지금껏 김 씨가 할인받아온 금액에 대한 반환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용료 할인액 반환금 60만2천649원, 임대료 할인액 반환금 13만6천566원, WiFi 단말기 대금 7천원에 부가세 등으로 총 82만725원이나 할인받아왔고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엔 이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
할인을 전제로 약정을 했고 기간이 남아있어 당연히 위약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나치게 많은 금액과 그간의 할인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계산법을 납득할 수 없어 상급자 연결을 요청했다.
상급자에게서 돌아온 답은 너무 황당했다. ‘자신의 재량’으로 위약금을 8만2천원까지 깎아줄 수 있으니 그 금액을 지불하라는 것.
'남은 기간 정상 이용액만 7만3천원인데 어째서 위약금이 더 높을 수 있냐'는 서 씨의 질문에 업체 측은 "자신의 선에서 해줄 수 있는 건 8만2천원까지 밖에 안 된다"는 엉뚱한 답변만 반복했다.
현재 남은 약정기간이 한 달 반으로 두 달로 계산해도 7만3천원만 납부하면 되는데 어떤 근거로 위약금이 청구되는 지 모르겠다고 재차 반박하자 상급자는 “그냥 7만3천원만 납부하라”며 통화를 종료했다고.
그 후 서 씨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7만3천원도 두 달을 이용해야 납부할 금액이지 해지할 시엔 본인이 이용할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가 아님으로 과한 것 아닌지 의문이 들어 재차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서 씨는 티브로드 측과 3일간의 통화 끝에 3만9천원의 위약금만 납부하기로 종결됐다.
서 씨는 “82만원에서 8만2천원으로, 다시 7만3천원에서 3만9천원으로 제대로 된 근거조차 없이 무려 3회나 위약금 금액이 변경됐다”며 “위약금이 고무줄도 아니고 제멋대로인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황당함을 전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여러 차례 요청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
서 씨는 “결과적으로 처음 내놓은 위약금의 5%도 안 되는 돈을 내고 해지했는데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은 말도 안되는 금액을 내거나 위약금이란 족쇄에 발목이 잡혔을 것”이라며 어이없어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