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의혹 운동화 반품요구에 "당신이 확인서 가져와"
2012-12-12 민경화 기자
오픈마켓에서 내세운 '위조품 110% 보상제'를 향한 소비자의 날선 한마디다.
구입한 브랜드 운동화가 가품이라는 의혹이 들어 확인 요청을 했지만 '구매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업체 측 답변을 들어야 했기 때문.
업체 측은 국내에 상표권이 등록돼 있으며 해당 상표권자로부터 위조품으로 확인이 된 브랜드에 적용되는 제도며 이와 관련한 상세 내역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12일 광주 북구 용봉동에 사는 박 모(남.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월 19일 11번가에서 뉴발란스 운동화를 6만9천원에 구매했다.
여자친구가 평소 갖고 싶어했던 운동화 모델을 발견한 박 씨는 '해외직배송으로 정품100%’라는 문구에다 '위조품 110% 보상제'를 운영 중인 대형 오픈마켓인만큼 의심 없이 구입했다고.
몇주가 지나도록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확인차 홈페이지에 방문한 박 씨는 깜짝 놀랐다. 상품평에 '가품같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의심은 들었지만 기다려보기로 한 박 씨. 2주가 넘어서야 도착된 제품은 역시나 가품 의혹을 지우기 힘들었다. 마감처리도 조잡하고 사이즈도 작아 도저히 여자친구에게 운동화를 선물할 수 없었던 박 씨는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자 판매자는 가품이 아니므로 환불 배송비 2만4천원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11번가 측으로 '위조품 110% 보상제'로 확인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황당했다. 소비자가 직접 ‘가품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는 것.
박 씨는 하는 수 없이 배송비 지불 후 구매취소했지만 판매자와 업체 측의 뻔뻔한 대응에 크게 실망했다.
박 씨는 “위조품으로 확인되면 110% 보상한다고 광고해 놓고 정작 입증은 소비자가 직접 해야 한다니...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빚 좋은 개살구일 뿐인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 관계자는 “위조품 110% 보상제는 국내에 상표권이 등록돼 있으며 해당 상표권자로부터 위조품으로 확인이 가능한 헙력브랜드에 한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발란스는 협력브랜드가 아니라 제품에 대한 감정 권한은 미국 본사에 있다. 이처럼 위조품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없는 브랜드의 경우 해당 상표권자로부터 직접 감정서를 발급 받아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