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에게 물 새는 운동화 추천?"
2012-12-13 민경화 기자
'방수 기능'에 대해 재차 확인했지만 주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통기성을 강조한 매쉬소재 운동화로 방수가 되지 않는다고 사전 고지를 했다는 입장이다.
13일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사는 김 모(여.32세)씨는 구입한 러닝화의 기능이 직원의 설명과 달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11월 23일 남편의 운동화를 사기 위해 근처 백화점의 휠라 매장에 들른 김 씨.
운동화를 살펴보던 김 씨에게 매장직원은 가벼운 소재에 통기성을 강조한 제품을 추천했다. 당시 김 씨의 남편이 택배일을 하는 터라 발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방수가 되는 부분을 꼼꼼히 체크했다고.
직원에게 재차 방수여부를 확인했고 문제가 없다는 대답에 운동화 구입을 결정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사흘 후 비가 오는날 출근한 김 씨의 남편은 운동화 착용후 얼마되지 않아 발바닥 한 쪽이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운동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김 씨는 다음날 매장을 방문했고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매쉬소재의 운동화라 통기성을 강조해 물이 새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구입 당시 이러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 김 씨는 확인을 요청했고 다음날 '제품불량이 아니므로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김 씨는 “매장직원은 '방수되는 제품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에 3종류의 신발을 보여줬고 해당 제품이 에어가 있어 발이 편하다는 설명에 구입했다”며 “방수가 되지 않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텐데 방수여부를 안내했다고 말을 바꾸는 업체의 태도가 황당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휠라코리아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은 통풍이 잘되도록 고안된 워킹화로 가벼운 매쉬 소재를 사용해 방수가 되지 않는다”며 “당시 판매직원이 방수 여부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다행히 제품을 교환받는 것으로 갈등은 마무리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