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1억5천 굿판' 보도한 '나꼼수'에 강력한 법적 대응 할 것"
2012-12-12 박기오기자
새누리당은 11일 "박근혜 대선후보가 1억5000만 원짜리 굿판을 벌였다"는 내용을 방송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나꼼수'가 '박 후보가 1억 5000만 원 경비가 소요되는 굿판을 벌였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원정 스님이란 사람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이 분의 허위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며 "'나꼼수'의 방송이 허위사실 유포 및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후보자 비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나꼼수의 방송이 허위사실 유포 및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후보자 비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원정스님은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선 후보가 정수장학회 해결을 위해 1억5000만 원을 들여 굿판을 벌였고,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초연스님에게 들었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나꼼수는 이날 공개한 '굿, 프레이저 그리고 지하경제' 편에서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거액의 굿판을 벌였다"는 원정스님의 주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지난 5일 이 같은 주장을 한 원정스님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며 "그런데도 나꼼수가 이 사람의 거짓 주장을 그대로 방송한 것은, 박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중대한 불법행위인만큼 새누리당은 나꼼수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변인에 따르면 나꼼수 측은 "고발을 해서 문제를 키운 건 새누리당 측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