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무료 게임'은 모두 공짜? 천만에~

클릭 몇번이면 수십만원대 아이템 결제...예방법 숙지해야

2012-12-14     조은지 기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게임 결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결제 오류로 인한 중복 결제 결제 후 아이템 미지급 고객센터 민원 불통등  대부분 결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특히 미취학 아동이나 미성년자 자녀들이 뭣 모르고 유료 아이템 등을 구매해 생긴 피해 구제 요청이 대다수.

업체 측과 합의 끝에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휴대폰 명의자가 성인인 경우가 많아 ‘아동이나 미성년자가 사용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어려워 거절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올 하반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게임 결제 관련 피해로 접수된 불만제보만 200건이 훌쩍 넘는다.

한편 지난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12 콘텐츠 분쟁조정 세미나’에서 발표된 서강대학교 게임교육원 이재홍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콘텐츠 분쟁 조정 사례의 65%가 모바일 콘텐츠 분쟁이며, 모바일 콘텐츠 분쟁의 95%가 환불 관련 건이었다.

복잡한 모바일 콘텐츠 유통환경과 피해 사례 발생 시 소비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게임 개발사, 오픈 마켓, 결제 대행사 모두 서로 책임전가하는 핑퐁식 대응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무료게임이라더니 아이템은 유료? 미성년자 무방비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송 모(여)씨는 최근 휴대폰 요금 폭탄을 맞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지난 11월 말 통장정리를 하던 송 씨는 지난 9월, 10월, 11월 3개월간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휴대폰 요금이 20만원이상 과다하게 청구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통신사 측에 어떻게 된 일인지 문의한 결과 컴투스, 게임빌 등 여러 모바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이 휴대폰 요금에 포함되어 이체되도록 결제가 이뤄진 것을 알게 됐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 IT에 대해선 전혀 문외한이라 어떻게 된 경위인지 잘 몰랐던 송 씨는 아이가 종종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던 것이 생각나 ‘아이템’이 뭔지 물어봤다.

어린 자녀는 영문도 모른 채 “게임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고 상세한 내역을 묻는 엄마에게 “구글 플레이 등 어플리케이션 마켓에서 ‘무료 게임’만 다운 받아 이용했고 아이템도 당연히 무료인 줄 알았다”며 어쩔 줄 몰라 했다고.

그렇게  결제된 모바일 유료 아이템 값만 무려 40만원 가량.

송 씨는 “게임사들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어 메일을 보내봤지만 감감 무소식이다”며 답답함을 전했다.

이에 대해 모바일 게임사 컴투스 관계자는 “당사에서는 고객센터를 운영 중이고 피해 사항이 접수되면 건별로 사실 확인 후 환급해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송 씨는 모바일 게임사 고객센터 번호를 수집해 일부 피해금 합의 조정에 들어간 상황.

송 씨는 “무료 게임이라 아이템도 당연히 무료인 줄 알았다는데 이런 유료 아이템이 결제되는 방식은 아이만 나무랄 수 없는 문제”라며  모바일 게임 결제 시스템 허점에 대해 지적했다.

◆ 모바일 게임 결제는 갓난애들도 식은 죽 먹듯이?

서울시 강북구 번동에 사는 박 모(남.30세)씨의 아내는 지난 12월 3일 휴대폰 고장으로 통신사 이전을 하려다 자신이 모르는 결제내역이 있음을 발견했다.

상황을 파악해보니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8살 짜리 조카가 휴대폰에서 모바일 무료 게임을 다운받아 이용하다 12만원이 넘는 유료 캐시를 구매한 것을 알게 됐다고.

아내를 대신해 이동통신사와 구글 플레이 측에 문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개발사인 게임사 측에 환급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김 씨.

게임사 측으로 환급을 요청하자 업체 측은 ‘회원 아이디’를 요청했고 아이디가 없다는 김 씨의 말에 비회원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임시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지만 현재 휴대폰은 완전히 다운되어 전원조차 켜지지 않는 상태. 전화번호 및 기존 데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복구할 수 없어 임시 번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

업체 측으로 상황을 설명했지만 ‘임시 번호’가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동통신사 결제 내역이나 구글 플레이 이용 내역 등 확인되는 증거자료가 있는데 왜 ‘임시 번호’만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게임사 관계자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결제내역 및 사용내역을 알 수 있어야 환급 가능하다”며 “결제내역은 다른 자료로 확인 할 수 있겠지만 결제 후 E캐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용내역을 알아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씨는 “미취학 아동이 실수로 결제한 것이다. 통상 게임사 측에서는 미성년자 결제 방지를 위해 유료 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 등 안전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반해 모바일 게임의 결제 구조는 너무 허술해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피해 예방 및 구제방법 없나?...홍보 부족해 있으나마나  

모바일 게임 관련 피해가 쏟아지고 있지만 피해 구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이용자들의 원성이 높다.

이에 대해 게임사 및 결제 대행업체, 오픈마켓 측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구비해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게임 개발사, 오픈마켓 사업자, 결제 대행업체의 홍보 부족으로 이 방법을 알고 있는 이용자들은 많지 않다. 빠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 T스토어(티스토어), olleh 마켓(올레마켓), U+스토어(유플러스스토어) 등 어플리케이션 오픈마켓에서 어플리케이션 결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실행 후 메뉴⟶환경설정⟶PIN 설정 또는 변경을 선택하면 PIN(Personal Identifcation Nunmer, 개인 식별 번호)를 설정할 수 있다.  이는 휴대폰 사용에 제한을 두는 비밀번호와는 다른 개념으로 구글 플레이에서 유료 결제 시 PIN을 입력해야 결제가 진행된다. 유의할 점은 ‘구입 시 PIN 사용’에 체크를 해야 설정이 완료된다.

애플사 기기는 메뉴⟶설정⟶일반⟶차단⟶차단 활성화로 들어가 차단 암호를 입력해 암호를 설정하면 된다.

SK텔레콤의 T스토어 역시 메뉴⟶설정⟶일반⟶설정⟶Tstore 잠금설정⟶설정으로 들어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되며, olleh마켓은 메뉴⟶설정⟶계정관리⟶보안정보 설정/해제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다.

U+스토어에서도 메뉴⟶설정⟶결제 비밀번호 설정⟶ON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