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때문에' 동료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 방치

2012-12-14     뉴스관리자
서울 방배경찰서는 차비를 빌려달라는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폭행치사)로 일용직 노동자 지모(49)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서초구 방배동 자신의 반지하 방에서 동료 정모(45)씨와 술을 마시다 정씨가 "집에 갈 차비가 없으니 1만원만 빌려달라"고 하자 몸싸움을 벌이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부인과 자녀 없이 혼자 살아온 지씨는 지난 5월 인력사무소에서 만난 정씨와 가깝게 지내며 자주 술을 마셨으며, 이날도 오전 7시부터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상태에서 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씨가 숨진 정씨의 시신을 5일간 자신의 방에 그대로 내버려둔 채 드나들며 시신 옆에서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기도 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정씨를 죽인 뒤 자수하고자 두 차례 경찰서를 찾았으나 두려운 마음에 매번 발길을 돌리다가 8일 경찰에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씨가 경찰서까지 와서도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했다가 바로 다시 '내가 한 건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횡설수설했다"며 "결국 가족까지 데려와 설득한 끝에야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