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오전과 오후 할인 규정 제각각?
2012-12-17 민경화 기자
업체 측은 할인규정에 대한 직원의 착오로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17일 서울 관악구 성현동에 사는 민 모(여.26세)씨는 카페베네의 할인규정이 형편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집 근처 카페베네 매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민 씨. 일주일에 한번은 매장을 방문해 카모마일차를 마셨다고.
4천원인 카모마일차를 텀블러 할인 300원과 통신사 할인 15% 추가할인해 3천330원에 구입해 왔다.
늘 오전에 카페베네를 이용한 민 씨는 지난 7일 저녁시간에 매장을 방문하게 됐고 평소 있던 여직원이 아닌 점주로 보이는 나이 지긋한 직원이 주문을 받았다고.
언제나처럼 카모마일차를 주문하며 텀블러와 통신사 할인을 요청했다. 그러자 '중복할인이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줄곧 중복할인을 받아왔음을 짚어 이유를 묻자 뚜렷한 설명 없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손님이 많아 더 실랑이 할 겨를이 없었던 민 씨는 텀블러할인만 적용해 3천700원을 결제하고 돌아와야 했다.
민 씨는 “본사에서 할인적용 방침이 분명히 전달될 텐데 직원마다 말이 다른 걸 보니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매장 대표인 듯한 직원이 제대로 규정을 알지도 못하고 불친절하게 대응해 다시는 카페베네를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 관계자는 “카페베네 이용시 텀블러와 통신사 중복할인이 가능하며 이용규정에 대해 본사에서 매장마다 교육하고 있다”며 “매장 직원의 착오로 안내가 잘못됐으며 해당매장에 전달해 다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