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플라이트' 돈은 꿀꺽, 아이템은 시치미 뚝!
빈번한 결제 오류에도 해결은 지지부진해 이용자 원성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및 인기 무료 게임 카테고리에서 연일 순위권을 달리고 있는 스마트폰 무료게임 ‘드래곤 플라이트’가 유료아이템 결제오류 및 처리 지연으로 뭇매를 맞고 맞다.
현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접수된 드래곤 플라이트 결제 오류 및 처리 지연과 관련한 제보는 2달새 이미 30건을 넘었다.
주요 민원은 아이템 결제 오류와 민원 처리 방식에 집중되고 있다. 아이템 구입 시 정상적인 결제 승인은 되면서 아이템인 '수정'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
또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마저 번거롭기 짝이 없다. 이메일을 통한 민원만 가능하지만 그마저 수일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으로 제대로 된 답조차 받지 못해 이용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운영사인 넥스트 플로어 관계자는 “결제 오류에 대해 우리 역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부분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 중”이라며 빠른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반 문의 메일을 통한 상담만 진행했으나 대응이 늦다 생각되어 전화 상담도 추가 진행했다. 하지만 고객 문의량이 많아 상담연결이 지연되어 고객센터 인원을 증원 중에 있다”고 밝혔다.
피해 소비자들은 “카카오톡을 믿고 시작하는 게임들인 만큼 ‘for KAKAO’ 게임에 대해 카카오도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 “구글 플레이 같은 오픈마켓 사업자, 게임과 연계해주는 카카오, 게임사 모두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례1=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박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월 말 카카오톡 연동 게임 중 넥스트 플로어사의 드래곤 플라이트에서 유료아이템을 구입했다.
아이템인 수정 60개를 약 5천원에 구매했는데 결제 중 오류가 발생한 건지 정상구매가 되지 않았다고.
업체 측 홈페이지에 수정을 제대로 지급해달라는 메일을 보냈지만 며칠간 아무 답변을 받지 못했고 11월 초 ‘결제 완료 후에도 수정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유저 아이디, 구글 계정 등 환불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 업체 측에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환불 요청 후 2주가 지나도록 업체 측으로부터 아무 답변을 받지 못한 박 씨. ‘드래곤 플라이트 환불’로 포털 사이트 등에 검색해보니 자신가 같은 피해자가 상당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비록 5천원의 소액이었지만 이용자도 많은 인기 게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피해금액이 예상된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
박 씨는 “‘국민 게임’이라 칭할 만큼 이용자가 많은 게임이고 온라인 등에 처리 지리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 게임 운영사 측은 아무런 대책마련도 없이 뒷짐만 지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사례2=대구 이현동의 최 모(남)씨는 아이템 지급 오류에 대한 환불 절차 방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네트워크 및 시스템 에러로 인해 결제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아이템이 계정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 증상은 많은 이용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처리 방식에 있다는 것이 최 씨의 주장. 홈페이지에는 전화상담을 할 수 있는 연락처 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영수증 및 로그인번호(계정번호가 아닌 게임속 ID)를 직접 찾아 입력하라고 되어 있다고. 하지만 설명된 내용이 너무 어려워 IT기기나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더욱이 엄청나게 많은 자릿수의 숫자 중 한 개라도 틀리면 '자동 메일로 조회할 수 없다', '틀리다'라는 말만 나오고 있어 사실상 형식적인 방식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최 씨는 "고객센터로 연락해 게임로그인 아이디만 알려주면 자동조회해서 바로 조치를 해 줘야지 이게 무슨 황당한 방식인 지 모르겠다. 게임 이용자가 '갑'이 아니고 '을'이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사례3=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사는 안 모(여)씨는 결제 요금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씨는 지난달 25일 결제 오류와 함께 게임 내 ‘상점’에서 걸려있는 금액과 실제 청구 금액 내역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게임 내 상점에서는 2천990원이라 표기된 수정 35개를 구매했으나 결제 결과 문자 메시지에서는 구글 마켓 플레이스로 명시된 곳에서 1$, 구글 넥스트 플로어로 명시된 곳에서 2.75$가 청구된 것.
안 씨는 “추가 1달러는 물론이고 환율로 계산하면 임의로 표기된 2천990원과도 가격 차이가 난다”며 “만약 환급할 경우 환급 날 달라지는 환율로 계산이 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넥스트 플로어 관계자는 “1달러는 구글 스토어 결제 확인용으로 실제 청구되는 금액은 아니다. 정산은 통신, 카드사에서 구매를 한 원화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가격 자체가 원화 기준으로 체크되는 관계로 마켓에서는 그날 환율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