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고 출연 은행법 위반"
2012-12-14 윤주애 기자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하나은행이 2009년 10월 이후 하나고에 출연한 약 330억원에 대해 은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개정된 은행법 제35조는 은행이 대주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하나고 출연이 은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리고 이 같은 사실을 금융감독원과 하나은행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내년 하반기 예정된 정기검사 때 하나고 출연 문제를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