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하면 돈 빌려줄께"...대출사기 기승

2012-12-21     조은지 기자

사례#1=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대부업체에 대출 문의를 하자 '휴대폰 7대를 개통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휴대폰 가입비와 통신비는 2개월간 대부업체에서 다 지원하며 업체 측으로 개통된 휴대폰을 보내주면 대출이 완료된다는 내용이었다고.

업체 측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자 발신자가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수사망에 걸린 휴대폰이라 휴대폰을 발송할 수 없다”는 전화를 받았다.

영문을 모르는 김 씨 앞으로 휴대폰이 배송됐지만 받은 박스에 휴대폰은 없고 배터리와 케이스 이어폰 등 휴대폰 주변 기기만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받은 박스 그대로 퀵 서비스를 이용해 대부업체로 보냈지만 업체 측은 “휴대폰이 없으니 대출을 해줄 수 없다”며 안면을 바꿨다.

사례#2=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민 모(남)씨는 모 캐피탈로부터 저렴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홍보 전화를 몇 차례 받았다.

저렴하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팩스로 보냈다. 이후 업체 측은 “신용이 나빠 대출을 할 수 없다”고 했고 민 씨는 개인정보 서류를 모두 폐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캐피탈에선 민 씨에게 “휴대폰 개통 후 3개월 정도 휴대폰 요금을 연체하지 않으면 신용이 회복되어 대출이 가능하다”며 끈질기게 휴대폰 개통을 할 것을 촉구했고 돈이 너무 급했던 민 씨는 결국 휴대폰을 개통 계약을 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총 3군데의 통신사에 걸쳐 3대의 휴대폰이 개통됐지만 기기를 구경조차 못했고 1개월 후 업체와는 연락두절이 됐다.



이처럼 대출사기 피해가 끊임없이 늘어가자 금융감독원이 '대출사기 수법 및 신종사례와 피해예방 요령' 전파에 나섰다.

금감원은 대출알선·광고 등 문자 메시지 상 발신번호로 전화하거나 연결된 상담원과 직접 거래 시도를 하지 말고 금융사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해당직원 연결 후 대출상담을 진행할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 대출실행 시 이유를 불문하고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라고 밝혔다.

신분증, 본인카드번호·문자메시지 인증번호, 통장사본·신용카드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 정보는 대출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니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로 직접 전화에 인증번호 발송사유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를 노출했을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휴대폰 무단 개통을 막기 위해 ‘엠세이퍼 서비스’에도 가입할 것을 권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 상담 및 피해 신고접수건 8만7천237건 중 대출사기가 2만1천334건(24.65%)로 가장 많으며 전년동기 대비 959%(1만9천320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