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삼성제품 영구판금" 애플 요청 기각

2012-12-18     이근 기자
미국 법원이 17일(현지시간)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8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루시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26종에 대해 제기한 영구 판매 금지 요청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대상이 된 스마트폰 가운데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제품은 갤럭시S2, 갤럭시S2 에픽, 갤럭시S2 스카이로켓 등 3종이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이 애플의 고객 기반을 어느 정도 줄였을 수는 있지만 애플의 고객 기반 전체를 없애거나 애플을 스마트폰 제조 시장에서 몰아낼 기미는 없다"며 애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루시 고 판사는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도 기각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벨빈 호건 배심원 대표가 심문선서 때 삼성과 우호관계인 시게이트와의 소송에 연루됐던 사실을 함구한 것이 이번 평결에 영향을 줬다며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