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유동성 규제 '바젤Ⅲ' 도입시기 연기

2012-12-21     윤주애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새로운 은행 유동성 규제방안 '바젤Ⅲ'를 해외 주요국의 동향을 파악해 추후 도입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최근 유럽에 이어 미국 금융당국도 내년에 바젤Ⅲ 규제 도입을 전격 유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앞서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미국은 지난달 9일 내년 1월부터 바젤Ⅲ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발표했고, EU도 유럽의회에서 규제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BCBS) 27개 회원국 중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11개 회원국이 당초 합의 일정대로 내년 1월부터 바젤Ⅲ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 인도네시아 영국 프랑스 등 15개 회원국은 이미 초안이 발표됐다. 터키만 내년 초 규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 동안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바젤Ⅲ를 국내 도입하는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국내 적용시기는 해외 주요국의 동향 등 관련사항을 면밀히 봐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젤Ⅲ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논의가 시작된 금융사 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자본의 질과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완충 자본 개념을 도입해 위기 시에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단계적으로 10.5~13%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7개 국내은행의 바젤Ⅲ를 적용한 BIS 비율은 14.09%로 자본적정성이 양호한 수준이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