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랄라부부 대사 경고, 방통위 "욕설을 연상시키는 대사를 수회에…"

2012-12-21     온라인 뉴스팀
울랄라부부 대사 경고

'울랄라부부' 대사가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울랄라부부'의 특정 대사가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것에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드라마 '울랄라부부'가 "저속한 대사와 욕설을 연상시키는 대사를 수회에 걸쳐 방송한 바 있다"며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앞장서야 할 지상파 방송에서 이러한 표현을 방송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 언어) 제3항과 제27조(품위 유지) 제2항을 적용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사람을 그렇게 도둑년 취급해", "이런 X물에 튀겨 죽일 놈", "X 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시베리아 십장생아" 등이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울랄라부부'의 대사 경고 외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준 지상파 및 PP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경고를 결정했다.

주류 상품의 사진과 상품명이 쓰인 현수막을 반복 노출한 OBS TV '독특한 연예뉴스'와 JTBC '뷰티업'이 경고 대상이다.

한편, '울랄라부부'는 배우 신현준 김정은 주연으로 이혼위기에 놓인 부부가 영혼이 뒤바뀌는 경험을 통해 서로의 입장이 돼 보는 내용을 다뤘다.
(사진 = KBS 울랄라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