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통로로한 신종 결제 사기 피해 급증..개인정보 사수하라

2012-12-27     조은지 기자

최근 개인정보 유출·도용으로 인한 각종 신종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결제 사기로 인한 불만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 각종 금융사, 통신사를 사칭한 소액 결제 사기를 비롯하여 쇼핑몰, 게임사 결제 사기까지 그 피해 사례도 다양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서 가이드라인 개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매일같이 발전하는 범죄 수법과 이미 새어나간 개인정보들로 인해 피해는 날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소비자들이 피해 여부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신종 수법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허다하다.

27일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오 모(남)씨는 지난달 25일 저녁식사 중 결제 대행업체에서 정보이용료 합계가 30만원이 초과 됐다는 이동통신사의 청구 문자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무슨 상황인가 싶어 인터넷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니 게임사에서 총 30만원의 소액결제가 이뤄진 것. 게임사, 이동통신사, 결제 대행업체에 확인해봤지만 세 업체에서 모두 ‘정상 결제’라는 답변을 받았다.

오 씨는 해당 게임사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은 했지만 관련 게임은 추가 회원가입이 필요했고 오 씨는 가입조차 하지 않은 상태. 더욱이 휴대폰으로 단 한 통의 인증번호나 승인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오 씨는 “어떻게 문자메시지가 한 통도 오지 않았는데 정상결제가 될 수 있는지 회원가입조차 되지 않은 게임 소액결제가 이뤄질 수 있는지 황당할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사를 통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결제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업체 측은 ‘정상 결제’로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고.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이 모(남)씨 역시 같은 상황.

이 씨는 지난달 28일 은행 계좌 2곳에서 게임사 이름으로 총 79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10여 차례나 출금된 사실을 발견됐다. 하지만 이 씨는 문제의 게임을 충전하지도 않고 은행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도 철저히 지키고 있던 상황.

이 씨는 게임사를 통해 전혀 모르는 이름 3명의 ID로 결제가 이뤄진 것을 알게 됐고 사이버수사대에 사건을 접수했다.

이 씨는 “금융업계 종사자인지라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건지 도통 모르겠다”며 황당함을 전했다.

이에 대해 게임사 관계자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할 시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며 "현재로썬 결제를 한 개인정보 역시 피해자에게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 역시 “당사에서 청구 대행을 하고 있지만 이는 사업자의 권한을 벗어난 사안”이라며 사이버 수사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소비자는 “범죄자 A가 B라는 사람의 개인정보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여 C가 결제 대금을 청구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것 같다”며 “한 번 새어나간 개인정보라면 아무리 조심해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 앞에선 속수무책”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http://clean.kisa.or.kr)에서 무분별·무단으로 이용자의 주민번호로 회원 가입된 사이트를 확인해 탈퇴 처리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제공하는 엠세이퍼(www.msafer.or.kr ) 가입하면 이동전화 가입 현황 조회 및 무단 개통방지, 이동전화 가입제한 등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