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불법대출'에 중징계
2012-12-25 김문수기자
기관경고와 과징금은 물론 전·현직 임원 7명에게 문책경고와 직무정지(상당)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에 기관 경고, 과징금 21억6천만원과 함께 대주주인 김광진 이사에 대한 해임권고(상당)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는 기관 경고와 과징금 5억4천만원이 부과됐고 현대스위스4저축은행 또한 기관경고, 과징금 3억4천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저축은행이 징계를 받은 것은 '대주주 신용공여'와 '동일인 대출 한도 위반' 때문이다.
저축은행이 대주주나 대주주가 실제로 지배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대주주 신용공여'를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의 경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실상 대주주에게 452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5월 솔로몬ㆍ미래 등 대형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당시 대주주 증자 등 경영개선약정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내년 5월까지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처분) 유예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