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견본품 제공' 미끼 영업 주의보
#사례1= 미성년자인 김 모(남.17세)군은 학교를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컴퓨터자격증과 관련된 DVD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당시 영업사원은 DVD의 내용이 마음에 들면 유료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라고 권유했고 실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며칠 후 DVD를 반송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DVD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며 수십만원의 교재 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사례 2= 역시나 미성년자인 이 모(여.18세)양은 시내에서 설문조사에 응해달라는 판매원을 따라 부근 노상에 주차해 있는 차량으로 따라갔다 덜컥 충동구매를 하게 됐다.
판매원의 강요에 못이겨 '방판용'이라는 화장품을 100여만원 어치를 12개월로 할부 구입하게 된 이 양.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의 반대로 계약 체결 다음날 판매자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포장 박스를 훼손했따는 이유로 계약금의 30%가 넘는 위약금을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전히 설문조사나 견본품 증정을 미끼로 소비자의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내 강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넘는 제품을 억지로 떠 안기는 경우가 많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판매자들은 주로 미성년자나 20대 초반 여성 또는 대학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전철역 및 대학가 주변 등 행인의 왕래가 많은 노상에서 '설문조사 진행' 형태도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밖에 메이크업 등 '피부관리서비스 무료 제공', '샘플 무료 체험' 등을 권유하면서 부근에 대기시켜 놓은 차량으로 유인한 뒤 갖은 감언이설로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것.
주로 판매하는 상품은 고가의 화장품, 다이어트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자격증 교재 등이다.
◆ 인적사항 공개에 주의...피해 시 즉각 처리 나서야
이같은 제품들을 홍보 받은 경우 성능이나 사용방법 확인을 위해서는 판매원에게 샘플 제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판매처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 영업사원에게 함부로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미끼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는 구입 계약은 민법에 의해 계약 자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으니 곧바로 판매자에게 제품을 반납한다.
또한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원을 통해 체결한 계약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 이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충동 구매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분납)했다면 판매업자와 신용카드사에 7일 이내에 내용증명으로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구하며 된다. (자료참조-한국소비자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