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터미널 매각 중단"..신세계 손 들어줘

2012-12-26     이경주 기자
법원이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의 매각절차 중단 요구를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21부(김진형 부장판사)는 "인천점이 입점해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의 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본계약에 앞서 맺은 투자약정서에 부지와 건물 매매대금에 관한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하는 조항이 있다"며 "보전 비용이 부동산 매매대금과 감정가 차액을 훨씬 뛰어넘는 점으로 미뤄 사실상 부지와 건물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처음에는 감정가 이상으로 팔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신세계가 감정가 이상 매수를 포기하자 입장을 바꿔 롯데쇼핑에는 사실상 감정가 미만에 팔기로 한 것"이라며 시가 신세계와 롯데쇼핑을 차별 대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