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손배책임 없어"
2012-12-26 유성용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정보 유출 피해자 2천200여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GS칼텍스의 고객정보 운영 위탁업체인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씨는 2008년 회사 서버에 접속해 보너스카드 회원 1천151만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빼냈다.
이후 정보 유출 피해자 2만8천여명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으나 1,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